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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특허·상표 패스트트랙 재개, 9월 1일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싱가포르 특허·상표 패스트트랙 재개, 9월 1일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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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특허·상표 패스트트랙 재개, 9월 1일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은 SG Patents Fast와 SG Trade Marks Fast의 신규 가속신청 접수를 2026년 9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2026년 회람은 그 날짜 이후 제출된 특허 검색·심사 요청과 상표 등록출원에 가속을 신청할 수 있다고 확인한다. 다만 재개가 모든 신청의 자동 가속이나 등록 보장을 뜻하지 않는다. 2026년 회람은 세부사항을 이전 특허 회람과 상표 회람으로 각각 돌려보낸다. 따라서 최신 신청요건과 수수료 및 월별 한도를 다시 대조해야 한다. 한국 기업은 출시일만 보고 서두르기보다 출원서 품질, 분류·청구항, 우선권 일정과 가속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1 패스트트랙은 ‘빠른 등록’과 같은 말인가?

가속심사는 통상 절차보다 빠른 시점에 첫 심사결과 또는 특정 절차 결과를 받도록 우선 처리하는 제도다. 특허에서 첫 오피스 액션은 검색·심사보고서나 심사의견처럼 최초 실체 판단을 담은 통지일 수 있고, 등록결정과 동일하지 않다. 상표에서도 첫 심사보고서 또는 이의신청을 위한 공고 통지가 빨라지는 것이 최종 등록을 보장하지 않는다. 선행기술과 식별력 및 지정상품 표현 등 거절요인은 그대로 남는다. 방식상 흠결도 마찬가지다.

2 2026년 공식 회람이 확정한 범위

IPOS 뉴스는 2026년 8월 14일 재개 소식을 게시했다. 특허청 Registry of Patents Circular No. 5/2026과 상표청 Registry of Trade Marks Circular No. 3/2026은 모두 8월 12일자 1쪽 회람이다. 두 문서는 9월 1일부터 두 가속 프로그램의 신규 요청 접수를 재개한다고 적는다. 그날 이후 제출된 특허 검색·심사보고서 요청에는 가속을 신청할 수 있다. 특허 심사보고서 요청과 상표 등록출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상표 회람은 자세한 정보는 earlier Circular No. 2/2025를, 특허 회람은 earlier Circular No. 1/2025를 보라고 안내한다. 이는 2026년 1월 4일부터 신규 가속요청이 중단된 뒤 접수를 다시 연다는 사실과 세부 운영기준의 출처를 나눈 것이다. IPOS 특허 가속 페이지는 8월 14일 갱신됐다. 페이지에도 재개일이 표시돼 있다. SG Patents Fast 4와 Fast 8은 성공한 신청 후 첫 오피스 액션을 목표로 한다. 목표 기간은 각각 4개월 또는 8개월이다.

2025년 프로그램 안내는 특허 신청이 싱가포르 분할출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가속 요청의 청구항은 20개 이하이어야 한다. Patents Form 11 또는 12와 가속 수수료도 제출해야 한다. 법인·개인별 월 5건 한도도 기준에 포함됐다. 상표는 국내 TM4 출원, 지정상품·서비스와 처리 조건 등 별도 요건이 있다. 그러나 수수료와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로년 숫자를 2026년 영구 고정값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3 PDF 요약과 공식 원문 대조

IP News 21쪽의 9월 1일 신규 요청 재개, 특허 검색·심사와 상표출원의 가속 대상이라는 요약은 최신 회람과 일치한다. 패스트트랙의 기존 속도·기준에 대한 설명도 2025년 공식 프로그램 안내와 대체로 부합한다. 다만 재개 회람은 새로운 수수료표 전체를 싣지 않고 이전 회람을 참조하므로 실제 납부액과 자격은 접수일 현재 IPOS 양식·수수료 페이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4 사실·해석·실무 의미

사실은 신규 가속신청 접수가 재개되고 대상 요청의 기준일이 2026년 9월 1일이라는 것이다. 해석으로는 중단 기간의 운영 검토 후 프로그램이 다시 열리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실무 의미는 ‘빨리 신청’보다 ‘빠른 심사에 견딜 준비’가 중요하다는 데 있다. 특허 청구항과 명세서, 상표 지정상품이 불명확하면 빠른 거절이유통지는 오히려 대응기간과 비용을 앞당길 수 있다.

가속은 명확한 사업 일정이 있을 때 가치가 커질 수 있다. 그 일정에는 제품 출시와 투자 및 라이선스가 포함될 수 있다. 세관·플랫폼 대응도 해당할 수 있다. 반대로 청구항 전략이 아직 변하는 중이거나 상표 사용계획이 불명확하면 일반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싱가포르 권리는 지역적 권리이므로 가속 결과가 한국이나 다른 ASEAN 국가의 권리를 자동으로 만들지 않는다.

5 독자가 확인할 행동

  1. 특허인지 상표인지에 따라 2026년 해당 Registry 회람을 따로 저장한다.
  2. 출원·검색·심사 요청일이 2026년 9월 1일 이후라는 조건을 확인한다.
  3. 접수일에는 최신 양식과 신청버튼 및 수수료를 재확인한다. 월별 한도와 환불 규정도 확인한다.
  4. 특허 청구항 수·분할출원 여부 또는 상표 지정상품·서비스 요건을 점검한다.
  5. 빠른 첫 통지 뒤 대응 인력·번역·예산이 준비됐는지 확인한다.

6 변리사·싱가포르 대리인 검토 질문

  • 우리 신청이 2026년 회람과 참조된 2025년 세부기준을 모두 충족하는가?
  • Fast 4, Fast 8 또는 일반절차 중 사업 일정과 비용에 맞는 선택은 무엇인가?
  • 상표 지정상품 표현이 가속요건과 향후 사용·집행 범위를 함께 만족하는가?
  • 우선권·PCT·다른 국가 심사결과와 가속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7 자주 묻는 질문

7.1 Q1. 9월 1일이면 출원일과 무관하게 기존 모든 사건이 신청 가능한가?

회람은 9월 1일 이후 제출된 특정 특허 요청과 상표 등록출원을 언급한다. 기존 사건은 별도 적용 여부를 IPOS 또는 현지 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한다.

7.2 Q2. Fast 4는 4개월 안에 특허가 등록된다는 뜻인가?

아니다. 공식 안내는 성공한 가속신청의 첫 오피스 액션 목표를 말한다. 최종 등록시점은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진다.

7.3 Q3. 싱가포르 가속 결과가 한국 출원도 자동으로 빠르게 하나?

아니다. 각 관할의 절차는 별도다. PPH 등 다른 협력 경로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8 관련 기사 제안

  • 해외 특허 가속심사는 언제 사업가치를 만들까?
  • 상표 패스트트랙 전에 지정상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 PPH와 국내 가속심사는 무엇이 다를까?

9 대표 이미지 브리프

  • ID·규격: hero-n31-ipos-fast-track, 1200×630, 공항 관제판을 닮은 절차 인포그래픽.
  • 구도: 특허와 상표 두 개 레인이 9월 1일 게이트를 지나 첫 오피스 액션으로 향한다. 각 레인 중간에 자격·수수료·문서 세 개 점검 노드를 두고 등록은 화면 밖 후속 단계로 표현한다.
  • 색: 차콜 배경, 에메랄드와 청록 레인, 날짜는 흰색.
  • 금지요소: 결승선의 특허증, 자동승인 도장, 싱가포르 국기 전체, IPOS 로고 복제, 속도계 클리셰.
  • alt: "특허와 상표 절차가 9월 1일 게이트와 자격 점검 노드를 지나 첫 심사통지로 향하는 인포그래픽"

10 공식 출처

  • IPOS, “SG Patents Fast and SG Trade Marks Fast to Resume Acceptance of New Requests”, 2026-08-14, 재개일 및 두 회람 링크. https://www.ipos.gov.sg/news/news-collection/sg-patents-fast-and-sg-trade-marks-fast-to-resume-acceptance-of-new-requests/ (확인 2026-08-27)
  • IPOS Registry of Patents, Circular No. 5/2026, 2026-08-12, PDF 1쪽 제1~3항. https://file.go.gov.sg/pt-circular-5-of-2026.pdf (확인 2026-08-27)
  • IPOS Registry of Trade Marks, Circular No. 3/2026, 2026-08-12, PDF 1쪽 제1~3항. https://file.go.gov.sg/tm-circular-no-3-of-2026.pdf (확인 2026-08-27)
  • IPOS, “Circular: New Patents and Trade Marks Acceleration Programmes”, 2025-05-08, SG Patents Fast 제4~8항과 SG Trade Marks Fast 제9항 이하. https://www.ipos.gov.sg/news/news-collection/circular--new-patents-and-trade-marks-acceleration-programmes/ (확인 2026-08-27)
  • IP News 제2026-34호 21쪽은 단서이며 신청일 현재 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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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8-27 · 최종 수정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