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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대리인 시험은 어떤 전공이 응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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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대리인 시험은 어떤 전공이 응시할 수 있나?

> 이 글은 공식 공개 원문을 대조한 후보 원고다. 개인의 실제 응시자격은 USPTO Office of Enrollment and Discipline의 최신 지침과 개별 서류심사로 확인해야 한다.

1 먼저 답하면

전공명 하나만 보고 응시 가능·불가를 단정할 수 없다. 2026년 8월 USPTO는 Biomedical Science를 과학·기술 훈련을 통상 입증하는 Category A 인정 전공 목록에 넣었다. 목록에 없는 전공도 Category B의 학점 조합 또는 Category C의 FE 시험으로 훈련을 입증할 수 있다. OED의 독립 검토 가능성도 지침에 적혀 있다. 인공지능이라는 전공명은 이번 Category A 추가에서 빠졌다. 그러나 AI·로보틱스 과목 일부는 Category B의 특정 선택지에서 인정 가능한 과목으로 안내된다. 따라서 ‘AI 전공자는 모두 불가’라고 읽으면 틀린다.

2 용어부터: patent bar와 Category A~D

일반적으로 patent bar라 부르는 등록시험은 USPTO 앞에서 특허 사건을 대리할 자격과 연결된다. 미국 변호사시험이나 대한민국 변리사시험과 같은 제도로 치환할 수 없다. USPTO의 General Requirements Bulletin은 법률적 자격 외에 과학·기술 훈련을 어떻게 보여줄지를 설명한다.

Category A는 인정 기술 분야의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공식 성적표로 입증하는 경로다. Category B는 목록 밖 전공자가 지정된 물리·화학·생물·공학 학점을 조합해 동등 훈련을 보여주는 경로다. Category C는 FE, 즉 Fundamentals of Engineering 시험 합격과 학위 서류를 이용하는 경로다. Category D는 디자인 특허 업무에만 한정된 별도 등록 경로로, 건축·산업디자인·그래픽디자인 등 인정 디자인 분야가 제시된다.

3 확인된 사실

Federal Register의 2026년 8월 11일 공고는 Biomedical Science를 Category B에서 Category A로 옮긴다고 밝혔다. 같은 공고는 이 변경이 OED의 행정 업데이트이며 지침에는 법과 같은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한다. 공고가 검토한 인공지능 분야는 교과과정과 데이터의 편차 때문에 이번 Category A 목록에 넣지 않았다.

2026년 8월 발행된 최신 General Requirements Bulletin 4~5쪽에는 Category A 목록에 Biomedical Science가 실제로 들어가 있다. 같은 문서 2~3쪽은 A~C가 모든 특허 사건에 관한 과학·기술 훈련을 보여주는 경로이고 D는 디자인 특허에 한정된다고 설명한다. 5~9쪽은 목록 밖 전공을 위한 B와 C 경로를, 7~8쪽은 Option 4에서 인공지능·로보틱스·네트워킹 등 일정 컴퓨터과학 과목을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사실은 국적·거주 조건이다. Bulletin 10~11쪽은 미국 시민이 아니고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등록 제한 및 미국 내 체류·취업 권한에 따른 limited recognition 문제를 별도로 설명한다. 그러므로 한국 대학의 전공명이 Category A와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응시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4 PDF 요약과 공식 원문의 대조

IP News PDF의 핵심인 ‘Biomedical Science가 Category A로 이동했다’는 내용은 공식 공고와 최신 Bulletin에서 모두 확인된다. ‘AI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이번 Category A 전공 추가에 한정하면 맞다. 다만 AI 전공 전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최신 Bulletin은 Category B Option 4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인공지능·로보틱스 과목을 acceptable course work의 예로 든다.

또한 PDF의 전공표만 보고 Category A를 응시자격 전부로 이해하면 불완전하다. 공식 문서는 A·B·C 경로와 독립 검토 가능성을 함께 설명한다. 디자인 특허 전용 D는 별도로 둔다. 사실 판정은 ‘Biomedical Science 이동’은 일치, ‘목록 밖 전공은 응시 불가’는 불일치, ‘AI라는 학위명은 이번 A 목록에 미포함’은 제한적으로 일치다.

5 해석과 실무 의미

이 업데이트의 실무적 의미는 학위명 비교의 비용을 줄였다는 데 있다. Biomedical Science 학위 보유자는 예전처럼 세부 과목을 조합해 B 경로를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줄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공식 성적표와 학교의 인정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외국 학위의 동등성 자료와 이름 변경 서류 등 제출 기록도 살핀다.

AI 관련 학위를 가진 사람에게는 ‘전공명이 없다’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다. 과목별로 이론적 기초·알고리즘·데이터 구조·소프트웨어 개발 실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과목이 B Option 4의 필수 화학·물리·생물 학점과 결합되는지도 살펴야 한다. 또한 시험 응시와 등록 후 업무범위, 이민·취업 상태는 서로 다른 체크박스다.

6 독자가 지금 확인할 행동

  1. 최신 OED Bulletin의 발행월을 확인하고 자신의 영문 학위명과 Category A 표기를 문자 그대로 비교한다.
  2. 목록 밖이라면 성적표에서 B Option 1~4에 쓸 과목, 학점, 실험 수업 여부를 표시한다.
  3. 외국 대학 학위라면 동등성 평가와 공인 영어 번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
  4. 미국 국적·거주·취업 권한 조건과 특허 전반 또는 디자인 한정 등록 중 어느 경로인지 분리해 확인한다.

7 전문가 검토 질문

  • 내 학위의 공식 영문명은 Category A 인정명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볼 자료가 있는가?
  • Category B를 쓰면 어떤 과목설명서와 해당 연도 카탈로그가 필요한가?
  • 미국 내 체류·취업 상태가 등록 또는 limited recognition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디자인 특허만 수행하려는 경우 Category D가 실제 경력 목표와 맞는가?

8 FAQ

8.1 Q1. Biomedical Engineering과 Biomedical Science는 같은 전공으로 보나?

최신 Category A 목록에는 두 명칭이 각각 적혀 있다. 개인 성적표의 정확한 학위명과 학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동등성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8.2 Q2. AI 전공이면 2026년에도 절대 응시할 수 없나?

아니다. AI라는 학위명이 Category A에 새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Category B·C 또는 독립 검토 경로가 남아 있고 일부 AI 관련 과목은 B에서 인정 가능하다.

8.3 Q3. Category A에 들면 다른 자격조건은 보지 않나?

아니다. 과학·기술 훈련을 보여주는 한 부분일 뿐이다. 법률·인품, 신청서류, 국적·거주 조건 등 Bulletin과 규정의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9 관련 기사 제안

  • 미국 patent bar 신청서류는 어떤 순서로 준비할까?
  • 외국 학위의 과학기술 동등성은 어떻게 입증할까?
  • 디자인 특허 전용 Category D는 일반 특허 등록과 무엇이 다른가?

10 대표 이미지 브리프

  • 규격: 1200×630, 장르: 편집형 자격 경로 다이어그램.
  • 구도: 중앙에 응시자 서류 폴더를 두고 A·B·C·D 네 갈래가 서로 다른 선 굵기로 OED 심사 노드에 모이게 한다. Biomedical Science는 A 카드에 새 표시로, AI는 B 과목검토 카드에 질문표로 배치한다.
  • 금지 요소: 합격 보장 배지, 미국 변호사 배지, 특정 인물 얼굴, 대학 로고, ‘AI 전공 불가’ 단정.
  • alt: "미국 USPTO 등록시험의 Category A B C D 자격입증 경로와 Biomedical Science 변경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11 공식 출처 대조 기록

  1. USPTO, “Administrative Updates to the General Requirements Bulletin for Admission to the Examination for Registration to Practice in Patent Cases Before the USPTO,” Federal Register Doc. 2026-16315, 91 FR 51695–51696, 게시 2026-08-11,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6-08-11/pdf/FR-2026-08-11.pdf — locator: 91 FR 51695 SUMMARY·DATES·Background, 91 FR 51696 ‘Review of Commonly Accepted Category B Degrees and Transition to Category A’ 및 AI 검토 문단, 서명·FR Doc. 표기. PDF 요약의 핵심과 일치하되 효력과 범위를 제한한다.
  2. USPTO OED, “General Requirements Bulletin for Admission to the Examination for Registration to Practice in Patent Cases before the USPTO,” issued August 2026,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OED_GRB.pdf — locator: cover guidance disclaimer; pp. 2–3 Categories A–D; pp. 4–5 Category A 표와 Biomedical Science; pp. 5–9 Category B/C; pp. 7–8 AI·로보틱스 과목; pp. 10–11 외국인 자격. 현재 신청 기준의 직접 안내다.

확인일은 모두 2026-08-27이다. 이 기록은 공개 대조 결과이며 저장소의 immutable SourceVersion과 OED의 개별 자격판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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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8-27 · 최종 수정 2026-08-27